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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일상/인터넷지식

세금계산서 궁금증

세금계산서는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 끊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님은 병원이시라 면세사업자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자체를 발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자는 크게 과세사업자(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로 나뉨)와 면세사업자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이나

 

일부 업종 예를 들어 병원, 농산물판매자, 학원 등은 면세사업자로 규정되어있고

 

아무나 면세사업자로 등록되는게 아니랍니다. 님은 병원이므로 면세사업자에 해당됩니다.

 

과세사업자를 예로 세금계산서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홍길동이 TV를 판매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할께요

 

홍길동이 TV를 공장에서 사와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전자대리점주인이라는 가정하에

(유통구조 : TV공장 --> 홍길동 --> 최종소비자)

 

공장에서 66만원에 사와 최종소비자에게 110만원에 판다고 할때

 

여기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있지요

 

홍길동이 공장에서 TV를 사올때 TV값 60만원과 부가가치세 6만원을 지불(총66만원)하고 사옵니다.

 

그리고 최종소비자에게 팔때 TV값 100만원과 부가가치세 10만원(총110만원)을 받지요

 

그리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할때는 최종소비자에게 받은 부가가치세 10만원을 국세청에 내고

 

자신이 공장에서 사올때 지불한 부가가치세 6만원은 돌려 받습니다.

 

다시 말해, 결국 홍길동이 낼 부가가치세 세금은 10만원-6만원=4만원이 되는 거지요

 

또한 TV공장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내야겠지요

 

TV공장은 홍길동에게 받은 부가가치세 6만원을 국세청에 냅니다.

 

결국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로 받은 금액은

 

홍길동이 4만원, TV공장이 6만원해서 총10만원으로

 

이는 최종소비자가 TV를 110만원주고 살때 거기에 포함된 10% 부가가치세인 10만원과

 

동일하며 이는 결국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것이랍니다.

 

(쉽게말해 최종소비자가 내야할 10만원 세금을 일일히 최종소비자가 물건살때마다

 

국세청에 세금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인 홍길동이 최종소비자에게  4만원을 받아서 대신

 

내주는것이고, TV공장도 최종소비자에게 6만원을 받아서 대신 국세청에 내주는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홍길동은 최종소비자가 아니므로 냈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아야 하는데

 

TV공장에서 TV를 사올때 지불한 부가가치세 6만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TV공장으로부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야만 가능하답니다. 증빙이 없으면 국세청에서 환급해주지 않지요.

 

그래서 사업자들은 본인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 기를쓰고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세금계산서가 없을경우 세금을 환급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병원은 면세사업자로 세금계산서 자체를 발행할 수 없고

 

병원진료비가 1만원이 나왔다고 10%인 1천원을 더 부가하는 경우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요청할 경우

 

병원은 면세사업자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수 없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의하신 간이영수증은 우리가 흔히 식당에서 밥먹을때 끊어주는 영수증같은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 환급받기 위한 증빙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답니다.

 

 

 

모든 과세물건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결국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사람은 최종소비자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때 과자한봉지를 사더라도 거기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사는거죠~ 결국 우리도 모르는세 우리는 세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