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안내
1. 시험시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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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2회 |
시행일자 |
8.14(토) |
11.27(토) |
2. 시험과목 및 문항수
교시 |
시험과목 |
교시별 문제수 |
시험형식 |
응시자 입장시간 |
시험시간 |
1교시 |
필기시험 (요양보호론*) |
40 |
필기시험 (5지선다형) |
08:30 |
09:00~09:50 (50분) |
2교시 |
실기시험 (요양보호에 관한 것) |
40 |
실기시험 (5지선다형) |
10:20 |
10:30~11:20 (50분) |
* 요양보호론 :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특수요양보호각론
3. 응시자격
시험시행일 이전까지 교육과정을 정상 이수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가.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응시수수료 : 3만2천원
다. 기타 :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합격자 발표 예정일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6월경 시.도 및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통해 공고 예정
5.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6.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각각 만점의 60%이상 득점한 자
7.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 받으려는 자는 본인이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가. 자격증 발급신청서
나.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다. 실습확인서(교육기관과 실습기관이 확인하여 발행한 것)
라.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마. 사진2장(제출일기준 6개월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없이 3*4cm)
바. 자격증 발급받으려는 자는 1만원의 수수료 납부